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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나군 진양통 부부 살인 사건
- 진양통 사건 · 11.14 사건 (유고랜드 내 통칭)
- 나자프 사건 (루이나 내 통칭)
루이나군 진양통 부부 살인 사건 | |
발생 일시 | 1996년 11월 14일 02시경 |
사건 종료 | 1996년 11월 14일 02시 20분경 |
발생 장소 | 유고랜드 나자프정 진양통3가 19-6[1] |
유형 | 강도살인, 주둔군 범죄 |
발생 주체 | 루이나 육군 제3보병사단 제2여단 소속 병사 2명 |
범인 | 아르카디 M. 볼코프 니콜라 R. 베르티에 |
사망 | 2명 |
부상 | 0명 |
재판 결과 | 1심 사형 → 항소심 무기징역 → 확정 1명 복역 중 사망, 1명 특별사면 |
피고인들은 세 시간에 걸쳐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죽였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한 살 다섯 달 된 아이를 그대로 둔 채 문을 닫고 나갔다. 이 법정은 기록 어디에서도 참회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1997년 7월 18일, 아부쿠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협정은 고쳐졌다. 기지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2000년 9월 18일, 《라 부아》 사설 〈사면이라는 이름의 청구서〉
1. 개요 [편집]
1996년 11월 14일 유고랜드 아부 쿠찬 나자프정에서 루이나 육군 병사 2명이 마약을 거래하던 현지인 부부를 살해한 사건. 유고랜드 법원이 루이나군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유일한 사례이며, 2001년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배경 [편집]
2.1. 루이나군의 유고랜드 주둔 [편집]
유고랜드는 랜드해 남안에 면한 국가로, 서쪽 경계 너머가 공산권[2]이다. 1957년 루이나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래 루이나 육군과 공군이 상시 주둔해 왔으며, 1996년 당시 주둔 병력은 약 3만 8,000명이었다. 주둔지는 대부분 접경에서 100km 이내의 동북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중 최대 규모가 나자프정의 발몽 기지였다.
발몽 기지는 1958년 개설되어 사건 당시 루이나 육군 제3보병사단 제2여단 및 지원부대 약 6,5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기지 면적은 현 진양지구 전체 면적의 약 11%를 차지했다.
발몽 기지는 1958년 개설되어 사건 당시 루이나 육군 제3보병사단 제2여단 및 지원부대 약 6,5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기지 면적은 현 진양지구 전체 면적의 약 11%를 차지했다.
2.2. 진양지구 [편집]
나자프정은 유고랜드 서북부 내륙의 정(政)으로, 인구의 다수는 한국계다. 이 중 진양통(현 진양지구) 남부의 구릉지대에 형성된 주민 밀집 지역으로, 1996년 기준 인구는 10만 8,000여 명이었다.
진양통의 경제는 거의 발몽 기지에 종속되어 있었다. 기지 정문에서 장필시대로로 이어지는 진양통3가 약 600m 구간에는 술집·식당·세탁소·환전소·숙박업소가 밀집해 있었고, 등록 업소만 640여 개였다. 사업자등록의 절반 이상이 이 구간에 몰려 있었으며, 주민 상당수가 기지 군무원이거나 기지촌 상권 종사자였다.
기지촌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주둔 병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마약 거래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아부쿠찬경찰청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진양통에서 마약류 사범 411명을 검거했으나, 대부분 최말단 소매상이었고 공급선은 한 번도 규명되지 않았다.
진양통의 경제는 거의 발몽 기지에 종속되어 있었다. 기지 정문에서 장필시대로로 이어지는 진양통3가 약 600m 구간에는 술집·식당·세탁소·환전소·숙박업소가 밀집해 있었고, 등록 업소만 640여 개였다. 사업자등록의 절반 이상이 이 구간에 몰려 있었으며, 주민 상당수가 기지 군무원이거나 기지촌 상권 종사자였다.
기지촌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주둔 병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마약 거래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아부쿠찬경찰청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진양통에서 마약류 사범 411명을 검거했으나, 대부분 최말단 소매상이었고 공급선은 한 번도 규명되지 않았다.
2.3. 주둔군지위협정 [편집]
1958년 3월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은 제22조에서 형사재판권을 배분했다. 루이나 군인이 공무집행 중에 저지른 범죄는 루이나가, 그 밖의 범죄는 유고랜드가 1차 재판권을 갖되, 유고랜드는 루이나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 포기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제는 신병 처리 조항이었다. 1972년 1차 개정에서도 손대지 않은 제22조 제5항은 피의자의 신병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 측이 구금하도록 규정했다. 즉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지 영창에 있다가 공판 때만 호송되어 법정에 출석했다.
실제 운용은 재판권 포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1996년 한 해 유고랜드 전국에서 입건된 루이나군 관련 형사사건은 217건이었고, 이 가운데 유고랜드가 실제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21건이었다.
문제는 신병 처리 조항이었다. 1972년 1차 개정에서도 손대지 않은 제22조 제5항은 피의자의 신병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나 측이 구금하도록 규정했다. 즉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지 영창에 있다가 공판 때만 호송되어 법정에 출석했다.
실제 운용은 재판권 포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1996년 한 해 유고랜드 전국에서 입건된 루이나군 관련 형사사건은 217건이었고, 이 가운데 유고랜드가 실제로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21건이었다.
3. 피살된 부부 [편집]
이름 | 나이 | 비고 |
한제욱 | 27세 | 1969년생. 남편 |
소연희 | 23세 | 1973년생. 아내 |
한다율 | 1세 5개월 | 딸. 생존 |
부부는 진양통3가 19-6번지 2층 건물의 1층 뒷방에 살았다. 등기상 용도는 환전·세탁 취급점이었고, 실제로도 낮에는 기지 출입 병사를 상대로 환전과 세탁을 받았다. 한제욱은 진양지구 토박이로 기지 보급창 하역 일용직을 하다 1993년 가게를 열었고, 소연희는 1994년 결혼하면서 함께 일했다.
부부는 동시에 기지촌 마약 소매상이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취급한 것은 헤로인과 합성 환각제였으며, 주 고객은 발몽 기지 병사였다. 거래는 대부분 외상으로 이루어졌고, 봉급일에 맞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부부의 위치는 공급망의 최말단이었고, 두 사람에게 물건을 대던 상선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알려졌으나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아부쿠찬검찰청은 피해자의 범죄 전력이 살인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판 내내 유지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루이나 일부 언론이 이 점을 부각하면서 유고랜드 여론이 크게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4. 사건 경과 [편집]
4.1. 범행 [편집]
1996년 11월 13일 밤, 발몽 기지 제1대대 소속 아르카디 M. 볼코프 하사와 니콜라 R. 베르티에 상병이 외출해 세영동 일대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부부에게서 마약을 사 왔고, 미결제 외상 대금이 있었다.
23시경 두 사람은 부부의 집을 찾아가 헤로인을 요구했다. 한제욱은 밀린 대금을 먼저 갚으라며 거절했다. 이후 세 시간가량 실랑이가 이어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경 가게 앞에서 루이나군 병사 두 명과 한제욱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이웃 주민이 보았다.
11월 14일 02시경 볼코프가 마당에 있던 손질용 숫돌로 한제욱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베르티에가 방 안에 있던 유리 재떨이로 소연희를 가격했다. 두 사람은 이어 면도칼로 부부의 목을 그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경부 절창이 직접 사인이었으며, 그 밖에 다수의 둔기 손상과 안면 골절, 두피 탈락이 확인되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헤로인과 합성 환각제, 손목시계 2점, 금반지 1점, 현금 4,600야옹을[3] 가지고 나갔다. 방 안쪽 요 위에 있던 딸 한다율은 다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02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03시 05분경 기지로 복귀했다.
23시경 두 사람은 부부의 집을 찾아가 헤로인을 요구했다. 한제욱은 밀린 대금을 먼저 갚으라며 거절했다. 이후 세 시간가량 실랑이가 이어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경 가게 앞에서 루이나군 병사 두 명과 한제욱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이웃 주민이 보았다.
11월 14일 02시경 볼코프가 마당에 있던 손질용 숫돌로 한제욱의 뒤통수를 가격했고, 베르티에가 방 안에 있던 유리 재떨이로 소연희를 가격했다. 두 사람은 이어 면도칼로 부부의 목을 그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경부 절창이 직접 사인이었으며, 그 밖에 다수의 둔기 손상과 안면 골절, 두피 탈락이 확인되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헤로인과 합성 환각제, 손목시계 2점, 금반지 1점, 현금 4,600야옹을[3] 가지고 나갔다. 방 안쪽 요 위에 있던 딸 한다율은 다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02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03시 05분경 기지로 복귀했다.
4.2. 발견 [편집]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경, 가게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이웃 주민이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한다율은 부모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저체온 증상이 있었으나 건강에 지장은 없었다.
5. 수사 [편집]
5.1. 초동수사 [편집]
아부쿠찬경찰청 강력계는 현장 훼손 정도와 범행 도구의 혼용을 근거로 약물 복용자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현장에서는 지문 11점, 담배꽁초 6점, 혈흔이 묻은 군화 자국 일부가 채취되었다. 군화 자국의 규격이 루이나군 지급품과 일치한 것이 첫 단서였다.
경찰은 전날 밤 가게 앞 실랑이를 목격한 주민 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은 병사 두 명이 인종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경찰은 전날 밤 가게 앞 실랑이를 목격한 주민 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은 병사 두 명이 인종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5.2. 합동수사반 [편집]
11월 15일 아부쿠찬경찰청과 루이나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제12지구대가 합동수사반을 구성했다. 지위협정상 기지 내 수사는 루이나 측이 주관하고 유고랜드 경찰은 입회만 가능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CID가 이례적으로 적극 협조했다. CID는 11월 14일 당일 제2여단 전 병력의 외출 기록과 위병소 출입 기록을 보존 조치했고, 11월 16일에는 영내 개인 사물함 일괄 수색을 실시했다.
11월 18일 베르티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로 확인된 손목시계 1점이 발견되었다. 11월 19일 두 사람이 긴급체포되었다.
11월 18일 베르티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로 확인된 손목시계 1점이 발견되었다. 11월 19일 두 사람이 긴급체포되었다.
5.3. 자백 [편집]
두 사람은 체포 직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볼코프는 사건 당일 밤 내내 기지 밖 다른 술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11월 20일 현장검증에서 해당 술집의 영업 종료 시각과 진술이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11월 21일, 아부쿠찬검찰청 나자프지청 하명석 검사가 베르티에를 조사하면서 현장 사진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보겠나"라고 물었다. 베르티에는 사진을 넘겨보다 30분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볼코프는 같은 날 저녁 베르티에의 진술 요지를 제시받은 뒤 자백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가해 순서와 도구에서 일치했으나, 누가 면도칼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엇갈렸다. 볼코프는 베르티에가 했다고 진술했고 베르티에는 볼코프가 했다고 진술했다. 타액 감정과 손잡이 지문 감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이 쟁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11월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지위협정에 따라 신병은 발몽 기지 영창에 유치되었다.
11월 21일, 아부쿠찬검찰청 나자프지청 하명석 검사가 베르티에를 조사하면서 현장 사진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보겠나"라고 물었다. 베르티에는 사진을 넘겨보다 30분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볼코프는 같은 날 저녁 베르티에의 진술 요지를 제시받은 뒤 자백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가해 순서와 도구에서 일치했으나, 누가 면도칼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엇갈렸다. 볼코프는 베르티에가 했다고 진술했고 베르티에는 볼코프가 했다고 진술했다. 타액 감정과 손잡이 지문 감정은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이 쟁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11월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지위협정에 따라 신병은 발몽 기지 영창에 유치되었다.
6. 범인 [편집]
이름 | 계급 | 나이 | 비고 |
아르카디 M. 볼코프 | 하사 | 24세 | 직업군인. 롱비치 출신 |
니콜라 R. 베르티에 | 상병 | 22세 | 징집병. 벨포르 출신 |
아르카디 M. 볼코프는 1972년 롱비치에서 태어났다. 러시아계 이민 3세로, 1990년 입대해 부사관으로 복무했고 1995년 3월 발몽 기지에 부임했다. 진양지구 업소에서의 소란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다.
니콜라 R. 베르티에는 1974년 벨포르에서 태어났다. 1995년 5월 징집되어 같은 해 11월 발몽 기지에 배치되었다. 입대 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두 사람은 1996년 봄부터 함께 외출하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약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체포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양성이 나왔고, 진술에 따르면 상습 사용 기간은 볼코프가 약 1년 4개월, 베르티에가 약 7개월이었다. 제2여단은 사건 이후 실시한 전 부대 약물 검사에서 병력의 6.8%에 해당하는 인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내부 보고했으나, 이 수치는 2003년 감사원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베르티에가 징집병이었다는 사실은 루이나 국내에서 별도의 논쟁을 낳았다. 당시 루이나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면서 징집병의 국외 주둔지 배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고, 사건 이후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이 관행의 타당성이 여러 차례 문제되었다.[4]
7. 재판 [편집]
7.1. 재판권 [편집]
11월 25일 루이나 측은 지위협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 요청 사유는 두 사람이 현역 군인이며 루이나 군사법원이 동등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1월 29일 유고랜드 법무부는 요청을 거부했다. 유고랜드가 살인 사건에서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한 것은 협정 체결 이래 네 번째였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처음이었다.
신병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판이 있는 날에만 헌병 호송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나머지 기간은 발몽 기지 영창에 있었다. 이 장면은 공판 때마다 보도되었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유고랜드 여론에서 협정 자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월 29일 유고랜드 법무부는 요청을 거부했다. 유고랜드가 살인 사건에서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한 것은 협정 체결 이래 네 번째였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처음이었다.
신병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판이 있는 날에만 헌병 호송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나머지 기간은 발몽 기지 영창에 있었다. 이 장면은 공판 때마다 보도되었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유고랜드 여론에서 협정 자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2. 1심 [편집]
날짜 | 내용 |
1997년 3월 11일 | 첫 공판. 공소사실 부인 |
1997년 5월 20일 | 현장검증 |
1997년 6월 24일 | 결심. 검찰 사형 구형 |
1997년 7월 18일 | 1심 선고. 사형 |
1998년 2월 26일 | 항소심 선고. 무기징역 |
1998년 6월 12일 | 상고 기각. 형 확정 |
1997년 3월 11일 아부쿠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우태경)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수사 단계의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약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과, 한제욱이 먼저 흉기를 들었다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7월 18일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 범행 후 금품을 선별해 가져간 점과 귀대 시각을 계산한 점을 들어 사물변별능력이 유지되어 있었다고 보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피해자 손에 방어흔이 있을 뿐 공격흔이 없다는 부검 소견으로 배척했다. 초범인 점과 국방에 종사하는 신분이라는 점은 참작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7.3. 항소심·상고심 [편집]
1998년 2월 26일 유고랜드 고등법원 나자프 지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감형 사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두 사람이 장기간 환각제를 복용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 둘째, 초범이고 유고랜드의 방위에 종사하는 신분임을 고려하면 사형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1998년 6월 12일 대법원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두 사람은 7월 나자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병이 유고랜드 측에 넘어갔다.
1998년 6월 12일 대법원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두 사람은 7월 나자프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병이 유고랜드 측에 넘어갔다.
8. 반응 [편집]
8.1. 유고랜드 [편집]
1996년 11월 26일 현장검증에는 주민 3,000여 명이 몰렸다. 경찰 병력 400여 명이 투입되어 현장 주변을 차단했으나 호송차가 진입하지 못해 검증이 1시간 40분 지연되었다. 이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한 해 동안 진양통과 시디벨에서 주둔군 범죄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반복되었고, 12월에는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대책위의 요구는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기소 시점 신병 인도, 재판권 포기 요청 제도의 폐지, 기지 주변 범죄에 대한 유고랜드 경찰의 기지 내 수사권 보장이었다.
2000년 특별사면 발표 직후 진양통3가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때 나온 "사면은 누구의 권리인가"라는 구호는 이후 유고랜드 주둔군 문제를 다루는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1997년 한 해 동안 진양통과 시디벨에서 주둔군 범죄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반복되었고, 12월에는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대책위의 요구는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기소 시점 신병 인도, 재판권 포기 요청 제도의 폐지, 기지 주변 범죄에 대한 유고랜드 경찰의 기지 내 수사권 보장이었다.
2000년 특별사면 발표 직후 진양통3가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때 나온 "사면은 누구의 권리인가"라는 구호는 이후 유고랜드 주둔군 문제를 다루는 담론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다.
8.2. 루이나 [편집]
루이나 국내 보도는 초기에 사건을 소략하게 다루었다. 사건 발생 이후 첫 한 달간 《르 나시오날》은 3건, 루이나 방송공사(RBC)는 2건을 보도했으며, 대부분 "유고랜드 주둔 병사 2명 현지 구속" 수준의 단신이었다.
보도 태도가 갈린 것은 피해자가 마약 소매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르 나시오날》은 1997년 3월 기획 기사에서 "기지촌 마약 거래의 구조"를 다루며 이 점을 전면에 배치했고, 《주르날 데 자페르》도 비슷한 논조를 취했다. 반면 《라 부아》와 《코망테르》는 피해자의 전력과 살인의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반복해 지적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6,500명이 주둔하는 기지에서 병력의 상당수가 마약을 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이 논쟁 구도는 유고랜드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르 나시오날》의 기획 기사가 번역되어 유고랜드 신문에 인용 보도된 1997년 3월 하순에 반루이나 여론이 가장 격해졌다.
루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유보적이었다. 국방부는 1997년 3월과 1998년 3월 두 차례 유감 표명을 했으나,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협정 운용의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도 태도가 갈린 것은 피해자가 마약 소매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르 나시오날》은 1997년 3월 기획 기사에서 "기지촌 마약 거래의 구조"를 다루며 이 점을 전면에 배치했고, 《주르날 데 자페르》도 비슷한 논조를 취했다. 반면 《라 부아》와 《코망테르》는 피해자의 전력과 살인의 책임은 별개라는 점을 반복해 지적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6,500명이 주둔하는 기지에서 병력의 상당수가 마약을 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이 논쟁 구도는 유고랜드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르 나시오날》의 기획 기사가 번역되어 유고랜드 신문에 인용 보도된 1997년 3월 하순에 반루이나 여론이 가장 격해졌다.
루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유보적이었다. 국방부는 1997년 3월과 1998년 3월 두 차례 유감 표명을 했으나, 사과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협정 운용의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9. 그 후 [편집]
9.1. 두 사람의 이후 [편집]
니콜라 R. 베르티에는 1999년 7월 9일 북부제6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유고랜드 교정청의 공식 발표는 급성 심부전이었다. 유족이 부검을 요구했으나 시신은 발표 나흘 뒤 루이나로 송환되었고, 루이나 측 부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향년 25세.
아르카디 M. 볼코프는 2000년 9월 15일 유고랜드 대통령 이스마일 D. 카라니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사면은 로널드 캘러핸 루이나 대통령의 유고랜드 방문 이틀 전에 발표되었다. 볼코프는 석방 당일 루이나로 송환되었으며, 복역 기간은 미결 구금을 포함해 3년 10개월이었다.
루이나 육군은 볼코프에 대해 별도의 군사재판을 열지 않았고, 1급 불명예 제대로 처리했다. 이후 행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르카디 M. 볼코프는 2000년 9월 15일 유고랜드 대통령 이스마일 D. 카라니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사면은 로널드 캘러핸 루이나 대통령의 유고랜드 방문 이틀 전에 발표되었다. 볼코프는 석방 당일 루이나로 송환되었으며, 복역 기간은 미결 구금을 포함해 3년 10개월이었다.
루이나 육군은 볼코프에 대해 별도의 군사재판을 열지 않았고, 1급 불명예 제대로 처리했다. 이후 행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9.2. 유족 [편집]
한다율은 외조모가 맡아 길렀다. 외조모는 1999년 사망했고, 이후 아이는 나자프정 내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 대책위는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 유족 지원 모금을 진행했으나, 모금액의 전달 경로와 아이의 이후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루이나 정부는 유족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지위협정 제23조가 공무집행 중이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루이나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1998년 유고랜드 측이 산정한 위로금은 2만 1,000달러였고, 이 가운데 루이나가 부담한 것은 없다.
루이나 정부는 유족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지위협정 제23조가 공무집행 중이 아닌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루이나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1998년 유고랜드 측이 산정한 위로금은 2만 1,000달러였고, 이 가운데 루이나가 부담한 것은 없다.
9.3. 지위협정 개정 [편집]
2001년 1월 22일 양국은 지위협정 2차 개정에 서명했다. 개정의 핵심은 제22조 제5항으로, 살인·강간·약취유인·방화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피의자 신병을 유고랜드 측에 인도하도록 바뀌었다. 재판권 포기 요청 제도 자체는 존치되었으나, 12개 중대범죄는 요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지 내 수사권은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고랜드 경찰의 기지 내 수사는 개정 이후에도 루이나 측 주관·유고랜드 측 입회 방식이 유지되었다.
협정 개정 이후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한 루이나군 관련 사건은 1996년 21건에서 2003년 76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입건 건수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9.7%에서 28.4%로 오르는 데 그쳤다.
기지 내 수사권은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고랜드 경찰의 기지 내 수사는 개정 이후에도 루이나 측 주관·유고랜드 측 입회 방식이 유지되었다.
협정 개정 이후 유고랜드가 재판권을 행사한 루이나군 관련 사건은 1996년 21건에서 2003년 76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입건 건수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9.7%에서 28.4%로 오르는 데 그쳤다.
10. 여담 [편집]
- 유고랜드 법원이 루이나군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다. 사형이 선고된 다른 주둔군 사건은 없으며,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도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뿐이다.
- 사건 현장이던 진양통3가 19-6번지 건물은 1999년 철거되었다. 이후 부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가 2007년 진양지구청이 매입해 소공원으로 조성했다. 공원에는 사건을 명시한 표지가 없으며, 표지 설치 요구가 2010년과 2016년 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 자백을 받아낸 하명석 검사는 이 사건 이후 나자프정 검찰청 강력부장을 거쳐 2005년 퇴직했다. 2011년 회고 인터뷰에서 그는 "사진을 보여준 것은 압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고 말했으나, 당시 조사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는 이후에도 논란이 있었다.
- 발몽 기지는 2016년 유고랜드 중부의 통합기지로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다. 기지 반환 이후 진양통 인구는 2019년 기준 7만 1,000여명으로 줄었으나, 재개발 이후 16만 3,000명으로 증가하였다.
- 2018년 유고랜드 영화 《진양통》이 이 사건을 소재로 제작되었다. 영화는 가해자 측 서사를 전혀 배치하지 않고 발견 이후의 시간만을 따라가는 구성을 택했으며, 개봉 당시 루이나에서는 상영관을 잡지 못했다.